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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지역 제한 없이 병원·약국서 사용

  • 강신국 기자
  • 2026-01-26 21:24:04
  •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추진
  •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 병원·약국 등 일부 필수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 지역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는 읍·면별로 상권 여건이 크게 다른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범위의 사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10개 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했다.

예를 들어 순창군은 순창읍과 8개 면으로 이뤄진 읍·면 권역과 북서부 권역으로 생활권을 나눴고, 신안군은 북부·중부·서부·남부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약국·안경점·학원·영화관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군 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시범사업기간(’26~’27)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역 내 사용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을 유도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로 지역 활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 중 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통보한 뒤 지방 정부별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다음 달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본격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 유지를 위한 수요 충족과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면서 “이를 통해 찾아가는 이동장터 등 지역 내 창업을 유도하고, 서비스 공동체 발굴 등으로 사용처를 지속 확대,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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