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중국 합자사 소송 최종 승소…미배당 180억 회수
- 이석준 기자
- 2025-12-10 09: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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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고급법원 “중국 주주 측 이사, 권리남용”…3년 묶인 이익금 배당 명령
- 재무 안정성 제고…중국 시장 사업 확장 전략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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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을 상대로 한 미배당이익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약 180억 원을 전액 회수하게 됐다.
일양약품은 10일,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이 최종심에서 통화일양 측이 보유 중인 미배당이익금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년 넘게 묶여 있던 이익금이 모두 회사로 돌아오게 됐다.
앞서 중국 1·2심 법원은 “통화일양의 중국 주주 측 이사들이 배당에 동의하지 않은 사유는 합리성이 없으며, 이는 한국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020·2021년도 미배당이익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승소는 국제거래 분쟁에서 흔한 ‘삼중 장벽(현지 법원 승소, 판결의 강제집행, 자금의 국내 이전)을 모두 돌파한 사례로 평가된다. 일양약품은 Dentons Lee와 중국 로펌 다청이 협업해 모든 절차를 완결했다고 설명했다.
일양약품은 중국 합자사 통화일양에서 배당이 이행되지 않고, 중국 주주 측이 합자계약 및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023년 통화일양 해산·청산을 결정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확보한 180억 원은 재무 건전성 강화는 물론, 중국 시장 내 새로운 판로 개척과 전략적 사업 확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중국 내 사업 재정비와 매출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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