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심사방향·최신사례 설명회
- 이탁순 기자
- 2025-12-09 09:17: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의약품 개발자·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 설명회’를 9일 건설공제회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 제품화 지원 ▲첨단의약품 품질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및 동등성 ▲안전성·유효성 분야의 최신 심사 방향 등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허가·심사 단계까지 필요한 최신 정보를 안내한다.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자료실'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부터 추진된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에 따른 대면상담 및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신약 허가를 위해 업계가 신약 품목허가 접수 전 확인할 심사자료 요건 등을 제공한다.
'신약 품목허가·심사업무 절차' 지침을 적용해 품목전담팀 구성, 맞춤형 대면회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8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9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