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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30년째 방치된 한방의약분업 시행하라"

  • 강신국 기자
  • 2025-12-02 10:39:06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가 한방의약분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2일 성명을 내어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한약사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약사 직능의 전문성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1993년 정부와 의료계, 약계가 함께 합의한 한방의약분업 제도는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었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당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 한방의약분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정부는 한방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하고도 그 시행과 관리·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아왔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명백한 행정적 직무유기다. 복지부는 제도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의 한약사 제도는 약사와 한의사의 전문영역이 불명확하게 중첩돼 국민의 약물 안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시행해 전문직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약사 제도의 존치 여부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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