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하게…법제화 시동
- 이정환
- 2022-12-17 17:38: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관리종합센터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연계
-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약사-판매, 수의사-투약 내역 보고 의무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했을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수의사는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고 의약품관리종합센터와 연계되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했다.
16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약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동물병원이 사람에게 투여하는 전문약을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유통망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다.
실제 서 의원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 개설자가 작성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국에서 인체용약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연 평균 2341개소였다. 공급건수는 25만8400여건, 공급수량은 157만5800여개에 달했다.
서 의원은 전국 동물병원 개수가 약 4600개인 것에 비해 인체용약을 공급 받은 동물병원 개수는 2300개에 불과한 것을 근거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의원은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이와 함께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했을 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 내역을 입력하고, 수의사처방관리리스템과 의약품 유통정보를 연계 운영하는 수의사법 개정안도 냈다.
서 의원은 "수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 개설자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동물에게 처방·조제·투약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의무가 없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등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등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약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약 팔면 관리센터 보고해야
2022-10-15 06:39
-
'비대면 진료·플랫폼' 부작용 대책 방점 찍은 복지부 국감
2022-10-07 21:47
-
수의사회 "처방 동물약 확대...인체용약 약국 구매도 폐지를"
2021-10-21 11:51
-
수의사회 "인체용약 약국이 팔잖아"...약사회에 직격
2021-04-15 09: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5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