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처방 동물약 확대...인체용약 약국 구매도 폐지를"
- 정흥준
- 2021-10-21 11:51: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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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들에 품목 확대 건의...인체용약 약국 외 구입 요구
- 약사회, 헌법소원 청구...수의사 인체용약 입법 대응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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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수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이동주 의원을 만나 처방품목 확대와 진료비 부가가치세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날 수의사회는 의원들에게 "동물약품 오남용이 심각하다.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 지정을 확대하고, 동물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수의사회는 "동물진료용으로 사용하는 인체의약품을 약국뿐 아니라 인체의약품 도매상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약사법을 개정해 진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2011년 7월 이후 동물진료비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해 진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단체는 동물약 처방대상 품목 확대와 도매상을 통한 인체용 의약품 구입 등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올해초 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4종 종합백신 수의사처방대상 품목 지정 등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농림부 지정고시에 따르면 내년 11월 4종 종합백신은 약국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헌법소원은 심리중에 있다. 다른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약 1~3년의 심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는 수의사들의 인체용의약품 남용과 관련한 입법 준비를 통해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올해 4월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384개의 주성분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것은 65개 성분 1295품목으로 조사됐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 중 17%는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이 있는데도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수의사들이 아무 제한없이 인체용의약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 무제한적인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결국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이 입법의 주요 골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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