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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덱스·이모튼 급여유지…내년 재평가 2월 본격 돌입

  • 김정주
  • 2022-12-22 23:44:49
  • 복지부, 오늘(21일) 건정심 열고 추가논의안 재상정·통과
  • 급여재평가 개선방안 내년 4월 도출해 개편안 논의키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납득시키기 못해 추가논의로 결정이 미뤄진 아보카도-소야(대표 품목 이모튼캡슐)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급여재평가) 성분과 올해 평가 대상 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대표 품목 고덱스캡슐)을 이달 건정심에 재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1년 전 조건부 급여 판정으로 한시적으로 급여를 유지해야만 했던 아보카도-소야와, SCIE급 임상연구 문헌에서 효과가 인정됐지만 교과서 등엔 언급이 안돼 논란이 있었던 아데닌산 염산염 외 6개 성분의 간질환 복합제들은 급여가 계속 유지된다.

이와 함께 2023년도 급여재평가는 내년 2월부터 본격화해 같은 해 11월 마무리하는 한편, 정부는 그 사이 급여재평가 개선방안 연구도 마무리 해 적용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오후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급여적정성재평가 결과' 내용에 대해 추가 보고하고 최종 통과에 성공했다.

아보카도-소야는 지난해 급여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 비용효과성은 '있음'으로 판정났었다. 급여재평가 로직에 따르면 '미흡'이 아닌 '불분명' 판정이 나면 1년 내 교과서나 임상진료지침에 유용성이 수재될 경우 급여를 유지하는 조건부급여 판정이 난다.

여기서 업체 측은 이 성분 약제의 유용성과 관련한 내용이 이 기간동안 교과서 1종에 수재된 것을 확인해 정부에 입증했다.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이었던 아데닌염산염 외 6성분의 경우도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으로 판정났지만, 정부는 학회로부터 만성간질환에 적절한 치료법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 사회적 요구도와 비용효과성이 충족돼 급여유지로 판정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첫 논의에서 일부 건정심 위원들은 이모튼이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2013년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해 급여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점, 고덱스의 경우 대체약제인 펜넬캡슐도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인데 펜넬캡슐의 상한금액과 같도록 가격을 깎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결국 당시 회의에서 건정심 위원들은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이번달에 열릴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었고, 복지부는 이번에 통과안을 재상정해 급여재평가 원리와 평가 과정과 절차, 최종 결과와 판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건정심 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정심 통과로 회생한 이들 성분 약제는 계속해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2023년도 급여재평가를 내년 2월부터 본격화 해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2024년도 재평가 성분은 조만간 확정해 내년 2월 건정심에 상정하고, 곧바로 공고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급여재평가 결과와 관련해 각계 이해당사자들의 문제제기 등을 고려해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개선방안' 연구를 시작해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 시작한 이 연구는 내년 4월 도출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여기서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반영해 재평가 방식 개편 논의를 본격화 할 방침이어서 이것이 내년도 재평가 결과에도 반영될 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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