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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급여재평가 8개 성분+α…사상 최대 6485억 규모

  • 김정주
  • 2022-11-25 09:57:55
  • 복지부·심평원, 총 8개 성분에 스트렙토 포함
  • 올해는 2711억...2024년 약제군은 내달 선정 후 내년 초 약평위 상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2000억원대 급여재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내년도 급여재평가 채비에 나선다. 이미 올해 초 공개했던 내년도 재평가 8개 성분과, 올해 대상 성분 중 한시적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은 스트렙토 제제까지 합하면 내년 급여재평가는 사상 최대치인 약 6485억원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건강보험 최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올해 연도 재평가 대상 약제와 지난해 한시적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았던 아보카도-소야까지 합쳐 총 7개 성분의 재평가 결과를 심의했지만 이 중 일부는 결론을 미뤘다.

평가 연도 기준, 최근 3년 치 심사평가원 평균 청구액으로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재평가 규모는 2272억원에 달했다. 여기다 지난해 한시적 조건부급여로 판정 나 급여 퇴출이 보류됐던 아보카도-소야의 유용성 재평가까지 합하면 2711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급여 퇴출과 유지, 조건부 판정, 보류에 이르기까지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대목이 두드러졌다. 그간 급여 존속과 퇴출 기로에서 관심을 모았던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는 건보공단과 협상에 성공한 22개사 22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 평가유예로 한시적 급여유지를 결정했고, 결렬된 15품목은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알긴산나트륨과 에페리손염산염은 급여범위를 축소하고 알마게이트와 티로프라미드는 급여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평가 결과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과 지난해 재평가 대상이었다가 한시적 조건부급여로서 유예 판정을 받았던 아보카도-소야는 내달 열릴 차기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면서 결정이 보류됐다.

정부는 일단 보류된 약제를 제외하고 모두 오는 12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에 결과를 반영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또한 보류된 이들 성분 약제 재평가가 내달 건정심 심의에서 결정되면 올해 연도의 재평가는 최종 마무리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평가로 일컬어지는 내년도 재평가 작업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급여재평가 대상 선정의 핵심은 등재 연도가 오래된 성분으로, 1993년부터 1997년 사이에 급여가 이뤄진 제품이 주를 이룬다.

내년 재평가 대상 성분별 3년 평균 청구 규모는 레바미피드 954억,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704억원, 옥시라세탐 233억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581억원, 록소프로펜나트륨 788억원, 레보설피리드 273억원, 에피나스틴염산염 290억원, 히알루론산점안제 2315억원으로 약 6138억원 규모다. 여기에 올해 한시적 조건부급여 판정이 난 스트렙토 제제의 유용성 재평가까지 합하면 총 6485억원의 대규모 재평가가 한 해에 모두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재평가 일정을 미뤄 볼 때 내년 8개 성분 재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2월 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는 이달 보류된 성분 약제 급여재평가에 대해 내달 건정심에서 최종 결론을 내고, 곧이어 2024년 재평가 대상 약제(군)을 12월 안에 선정해 내년 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안으로 상정할 계획이어서 재평가의 파고는 계속해서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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