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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지정·의료기관 인증기준에 ESG경영 포함"

  • 이정환
  • 2022-12-26 11:48:08
  • 한정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 적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ESG 경영'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지표로 ESG가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데다 정부도 상급종병 기준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 법안 내용에 시선이 모인다.

2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3일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 완료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단어다.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해 기업 성과를 측정하는 경영 지표를 말한다.

최근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 병원계는 잇따라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고대의료원, 충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복수 대형병원은 물론 중소병원도 잇따라 ESG 경영을 선포한 상태다.

정부 역시 ESG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병원계가 시행 중인 ESG 경영을 분석해 인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살피는 연구에 나설 방침이다.

한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ESG 경영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국감 지적에 이어 입법으로 국내 병원계에 ESG 경영을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한 의원 견해다.

한 의원은 ESG 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도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ESG를 고려한 운영을 포함해 의료기관의 친환경·사회·윤리적 가치를 높이는 법안을 냈다.

한 의원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방식이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ESG 경영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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