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합법화 판결에 의협회장 삭발
- 강신국
- 2022-12-26 15: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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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방사선사협회·임상병리사협회, 대법원 규탄 기지회견
-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할 정치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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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화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할 정치적 판단기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삭발을 감행했다.

단체들은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대법원은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정확한 진단명과 진단시기의 중요성을 폄훼해,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충격적일만큼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부적절한 진단수단의 사용'이 어떻게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지 재판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 또한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됐다"며 "그만큼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새로운 판단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단체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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