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시킨 의사 징역 3년"
- 강신국
- 2023-01-03 09:57: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또 다른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C씨와 의사 4명에 대해서도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2~3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A씨 등 6명은 울산 지역 모 병원 산부인과 의사들로, 2014년 12월 병원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간호조무사인 C씨에게 봉합하게 하는 등 2018년 5월까지 총 62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 C씨는 의사들의 지시를 받아 총 615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사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봉합용 실을 전달하게 하거나 거즈로 환부를 소독하게 했다.
또 A씨 등 의사들은 직접 수술한 내역만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를 마치 자신들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총 8억 8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 아래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졌고, 요양급여비용도 부정하게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병원 내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