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직접조제 대상에 '군무원 추가' 입법 시동
- 이정환
- 2023-01-03 11:22: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규백 의원,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군인과 동등 대우해 건강한 군 생활 보장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행법은 군인에 대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군무원까지 추가해 건강한 군 생활을 도모하는 게 목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안규백 의원은 약사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군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군무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군무원도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의 일원으로 군무원인사법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인과 동일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피력했다. 군무원을 군인과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안 의원은 의사 등이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무원을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안 의원은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약사법 제23조제4항을 수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허용' 규제샌드박스 올라타나
2022-10-07 16:26
-
복지부 "첩약사업, 원외탕전실 일 조제건수 설정"
2020-10-30 00:54
-
의협, 의료행위에 의사 조제투약 포함
2002-07-30 23: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8'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