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허용' 규제샌드박스 올라타나
- 정흥준
- 2022-10-07 1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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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상 동물병원은 약국 통해 인체용 약 구매해야
- 약사 운영 업체서 실증특례 요구...약사회 "관리 부실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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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병원이 약국에서 구입해야 할 인체용 의약품을 플랫폼(도매)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요구에 약사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문을 두드린 것이 약사 운영 업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까지 실증특례 안건 상정에 진척이 없지만, 만약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동물병원은 약국 온라인몰과 유사한 플랫폼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일선 약사들은 화상투약기에 이어 동물병원 인체약 구매에 '약국 패싱'을 요구한 것도 동료 약사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지역 A약사는 “혁신성이 있거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 없다. 규제샌드박스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동물병원 소재 지역 약국에서 구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실상은 병원과 관계가 있는 일부 약국에서 공급되고 있다. 만약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택배를 보냈다고 하면 불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약사는 “약국 온라인몰처럼 동물병원에서 인체약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약사 운영 업체에서 실증특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측하건대 도매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약사법 제50조에서 약국 개설자는 의사, 치과의사 조제 외에는 전문약을 판매해서는 안되는데 동물병원 개설자에겐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동물병원은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인체약 부실 관리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동물병원 인체약 공급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동물병원은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에서 공급받아야 하는데, 공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비중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약국 소재지와 다른 지역의 동물병원으로 약이 공급된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배송을 통해 인체약을 공급했다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의 인체약 직접 구입 논란은 과거에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던 사안이다. 지난 2014년 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이 동물병원 인체약 직접 구입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약사들은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병원에서 도매상을 통해 구매하게 되면 인체약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A약사는 “현재도 동물병원 인체약 관리에 대해선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더 규제완화를 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감에서 지적이 나온 것처럼 오히려 정부는 부실 관리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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