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물보안법 입법 속도…K-바이오 반사이익 기대
- 김진구
- 2025-08-11 1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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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처리 불발 후 절차상 문제 보완…이르면 9월 심의 가능성
- 5개 중국 바이오기업 타깃…"작년 대비 처리 가능성 높아져"
- 국내 CDMO 업체 반사이익 기대…타국가와 차별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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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걸림돌이 된 입법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한 만큼,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에선 중국 바이오기업을 타깃으로 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바이오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빌 해거티(공화당)·게리 피터스(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여기엔 지난해 통과되지 않은 생물보안법안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의 골자는 작년과 비슷하다. 미 행정부는 ‘우려 바이오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미국 내 조달·계약·대출·보조금 등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미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로부터 바이오 장비·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다.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장비·서비스 계약을 신규 체결하거나 연장·갱신할 수 없다. 대출·보조금을 받아 우려 바이오기업이 제공하는 장비·서비스를 조달·취득·사용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단, 기존에 해당 업체와 체결된 계약으로 생산·제공되는 장비·서비스는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생물보안법안은 지난해 미 의회에서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입법 과정에서 ‘우려 바이오기업’의 지정 절차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우시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5개 중국 바이오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됐는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정됐는지 명확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에서 해제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에 새로 제안된 법안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하고 ▲국가안보·법 집행 이익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 이유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이 통지 수령 후 90일 내에 지정에 반대하는 주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설명하고 ▲지정 취소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별도 법안으로 추진되는 대신, 국방수권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방수권법 제8장(title VIII) E절(subtitle E)의 끝에 ‘881조(SEC. 881)’를 신설하고,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를 명시하는 방식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관리예산국(OMB)은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우려 바이오기업의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우려 바이오기업의 지정 대상은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 군사기업이 해당한다. 또한 ▲적대국의 정부를 대신해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지시·통제를 받거나 운영되는 기관 ▲바이오 장비·서비스의 제조·유통·제공·조달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기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도 대상이다. 이와 함께 해당 법인의 자회사·모회사·계열사 등도 포함된다.
업계에선 지난해 문제가 됐던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해제 절차를 보완한 만큼, 작년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반발해 관련 기업들의 반발과 로비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선 이르면 올해 9월 상원에서 심의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바이오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기회 요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국내 여러 기업이 문제의 중국 기업과 협업 중인 만큼 국내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국내 기업 가운데 우시바이오로직스·우시앱택 등과 협업하는 업체들이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중국의 공백을 노리는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를 꾀할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의 공백은 한국에 분명한 기회이지만, 이는 일본이나 인도 등 다른 국가에게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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