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발, 소극적인 복지부...뒷걸음질 친 전문약사제
- 강신국
- 2023-01-25 1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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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국약사, 전문약사 자격 취득 사실상 불가능
- 입법예고 기간이 마지막 기회..."개국약사도 응시기회 줘야"
- 준비안된 약사회, 준비된 병원약사회 극명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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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약사제도 세부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개국약사의 높은 진입장벽과 '약료' 용어 삭제 두 가지가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전문약사 제도화로 약사 직능의 업그레이드를 꾀했던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이라는 대어를 낚은 후 하위규정 준비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발과 복지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먼저 전문약사가 되려면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실무 경력 인정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과 군 보건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결국 개국약사들은 전문약사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3년 실무경력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인정 전문약사 자격을 따면 전문과목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병원약사로 근무하며, 전문약사가 된 뒤 약국을 개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아전문약사'를 간판이나 홍보물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국, 산업약사들 입장에서는 공평한 기회가 박탈된 것이죠. 누구나 원하면 전문약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개국약사와 약국 근무약사에게 전문약사 자격 취득의 길을 열어주려면, 약국 경력 인정과 대한약사회 등을 통한 수련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업자득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병원약사회는 이미 2010년부터 자체 전문약사 시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목, 교육과정 등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습니다. 전문약사제 도입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에도 대한약사회는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죠.
당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현재 전문약사 자격은 병원 내 약사에 한정해 활용되고 있고, 전체 약사 대비 그 수요가 협소한 측면이 있어 국가자격으로 운영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요 확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뒤늦게 개국약사들의 자격시험 과목과 요건을 만들려고 했지만 복지부를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에 의사단체의 반대도 보수적인 복지부 안이 나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개국약사가 전문약사가 되면 복약지도를 충실히 하고 환자 약물 중복투약을 체크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약사 의무를 안 하고 있었으니 이것을 별도로 전문약사의 틀로 만들겠다는 의미 아니냐"며 "이는 수가 인상의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의협은 전문약사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약사법 개정 당시 왜 반대를 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전문약사 교육·양성체계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병원협회 주장이 국회에 전달된 의료계 입장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의협은 전문약사 세부안 입안 과정에서 강력한 입김을 발휘했습니다. '약료'라는 명칭도 제거했고, 개국약사들의 자격취득 길도 봉쇄했기 때문이죠. 전문약사제도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나 시위 하나 없이 말이죠. 이필수 의협 집행부의 무서운 힘입니다.
이제 약사회는 내달 2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반전의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목 변경이나 약료 용어 부활이 힘들다고 하면, 약국에서 실무경력을 쌓고, 약사회, 약학회 등이 주관한 단체에서 수련 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아직은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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