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자격, 개국약사 원천봉쇄...병원약사 전유물로
- 김지은
- 2023-01-20 1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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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 과목은 임상 파트만…경력 인정·교육기관, 의료기관에 한정
- “병원약사만 응시 가능한 구조”...의료계 반발 ‘약료’ 용어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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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 제도가 병원약사들만의 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전자관보에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안에는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 ▲ 자격증의 발급 ▲전문과목 등의 표시와 부칙이, 규칙안에는 ▲실무경력 인정기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의 절차 ▲전문약사 수련 교육 수료증 발급 ▲기관 지정의 취소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시험의 시행 ▲시험과목 및 시험 방법 ▲응시자격의 제한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 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 등이 포함됐다.

대한약사회가 주도한 전문약사제도협의회가 복지부에 최종 전달한 대통령령(안)에는 임상 파트 10개 과목, 지역 약국 약사 관련 1개 과목(지역사회약료), 산업약사 관련 2개 과목(제약기술, 안전유통)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 과목 중 임상파트의 ‘의약정보’ 지역 약국 약사의 ‘지역사회약료’ 산업 약사 관련 ‘제약기술’, ‘안정유통’ 등 4개 과목을 제외하고 9개 과목만 입법 예고했다.
규정과 더불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규칙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실무경력 인정기관과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이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복지부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의료법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더불어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만 해당)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인정기관이 전문과목 별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했다.
사실상 전문약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실무 경력을 인정받고,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을 의료기관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앞서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와 약사회는 전문약사 제도에 병원약사 뿐만 아니라 지역 약국 약사, 산업 약사가 모두 참여하는 것을 감안해 실무경력 인정 기관에 약사법에 따른 약국, 의약품 수입원 등을, 교육기관에 약학대학·약학교육연수원 등을 포함했던 것이 사실상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병원약사회 차원에서 10년 이상 민간 자격 제도를 시행해 온 만큼 병원약사 위주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최대한 지역 약사, 산업 약사가 진입할 길도 열어 놓자는 것이 본래 취지였다”면서 “하지만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의 과목이나 실무경력 인정 기관 등을 보면 지역 약국 약사나 산업 약사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더불어 ‘약료’ 등의 용어 사용과 일부 과목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이 이번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고스란히 반영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약사회 한 외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이번 입법예고안에 ‘약료’ 용어가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복지부에서 막판까지도 약료 개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고수하는 쪽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의료계 반발을 무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약사회의 주요 요구는 받아 들여지지 않고, 의료계 지적만 수용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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