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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퇴본부-지부, 계속되는 '냉기류'…연말 이사 축소도 변수

  • 김지은
  • 2025-08-12 11:19:11
  • 서면이사회 무효 따지는 가처분신청 결과 임박…본안 소송도
  • 마퇴본부 측 "소송 결과 이후 대면 이사회 개최 계획 등 결정"
  • 올해 말 이사 15인 이내 조정…"기타공공기관 규정 따른 절차"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산하 지부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면이사회를 사이에 둔 법정 갈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말에는 본부 이사 축소와 관련한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월 마퇴본부가 서면으로 이사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본부 산하 지부와 지역약사회, 대한약사회까지 반발하면서 갈등이 증폭됐었다.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개정 법령 현행화 등을 감안해 서면이사회를 강행했고, 결국 일부 지부장과 이사, 약사회 인사 등은 본부를 상대로 서면이사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을 진행한 상태다.

가처분신청 건의 경우 지난달 이미 법원 심리가 진행됐으며, 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할 때 이달 중 인용 또는 기간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결과도 나오기 전 상대 쪽에서 본안 소송을 청구한 상태로 현재 모두 대응하고 있다”며 “지부들과는 논의할 자리를 여러차례 가졌지만 잘 되지 않았다. 우선 가처분신청 결과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면 이사회 개최 계획도 그 이후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면 이사회 논란과 더불어 추후 마퇴본부 새 이사 선임 관련 후폭풍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본부에 따르면 기존 이사들의 경우 올해 10월로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

서국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전문가, 약계 인사 23명을 이사로 추가 선임한 바 있다. 현재 마퇴본부 이사는 서국진 이사장이 임명되기 전 이미 임기 중이었던 이사와 서 이사장이 새로 선임한 이사까지 총 83명이다.

본부는 마퇴본부가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 수를 15인 이내로 조정할 예정이다.

본부 측은 서 이사장 임명 후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경우 서 이사장과 동일하게 임기가 앞으로 2년 더 지속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올해 10월 새 이사를 선임할 때 서 이사장이 임명 후 선임한 이사들에 한해 이사진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본부와 지부들, 약사회, 일부 이사진과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본부 측 입장을 기존 이사진과 약사회, 지부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도 미지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약사회가 전신이라는 점에서 본부와 약사회, 지부들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고 외부에 공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소송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본부와 지부들 간 갈등 봉합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식약처와 약사회가 중재를 잘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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