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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보툴리눔 민사소송 승소...대웅 "명백한 오판"

  • 황진중
  • 2023-02-10 15:32:13
  • 대웅 '강제집행정지·항소' 신청
  • 메디톡스 '타 기업 추가 법적 조치 신속히 검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위)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사진 각 기업)
[데일리팜=황진중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벌이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민사소송 1심 결과 메디톡스가 일부 승소했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이 명백한 오판이라면서 즉각 항소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 결과를 완승했다고 강조하면서 자사 균주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 중인 다른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이날 대웅제약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했다면서 나보타 제조·판매 금지와 생산된 톡신 제제 폐기, 400억원 규모 손해배상 등을 명령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면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1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이후 501억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면서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이 불법 취득한 제조공정에 기초해 개발한 것이라면서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에 기반을 두고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면서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고 보고 강제집행정지와 항소 등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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