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복지부 약 배송 추진은 독선적 정책 발상"
- 김지은
- 2023-02-14 16:04: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민수 차관 약 배송 등 언급에 반박 입장문
- "약사사회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 시도 철회해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달 등의 입장을 밝힌데 대해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안이한 발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 배달에 대해 복지부와 어떤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약 배달을 기정사실화해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해 온 그간의 약사 관련 정책 협의 과정을 무시한 행위에 분노한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박 차관이 민간 플랫폼을 유지하는 한편 수수료는 병원, 약국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입장으로 밝힌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의료 소비자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처방과 조제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 약국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말은 국민건강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많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해야함에도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어 정부의 의지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 의사, 약사, 앱이 독립적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기관이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비대면 방식 진료의 최종 결과물인 전자처방전은 신뢰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비대면 진료로 인해 편의성과 경제성에서 이득을 보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현재 플랫폼 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고시 즉각 철회 ▲약사사회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 시도 즉각 철회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코로나19 심각단계를 경계로 하향조정하기 전에 완료하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약 배달의 경우, 지역 약국가 생태계가 붕괴되거나 약사 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포함한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관련기사
-
비대면 진료+약 배송 태풍온다...플랫폼도 제도권으로
2023-02-14 10:07
-
"약국 생태계 붕괴없는 비대면·약 배달 규제책 만들 것"
2023-02-14 18: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약에 종합감기약까지?"…암울한 약 배송 확대 시나리오
- 2비대면 전담약국 방지책 꺼내든 약사회…약국당 25건 제한
- 3서울 약사들, 중기부 항의 방문…중기부 "협의체서 논의를"
- 4보령, 전문약 영업 물적분할…'보령파마솔루션' 내년 1월 출범
- 5서흥 '벤포비타맥스정'·JW신약 '에스로반연고' 자진 회수
- 6플랫폼, 의약품 도매 운영 금지법 공포…내년 9월 16일 시행
- 7탈모주 탄 제약주…삼익제약, 상장 11개월 만에 상한가 10번
- 8여름철 비수기에 일반약 매출 우수수…아젤리아만 선전
- 9오스틴제약, 영업·마케팅 책임자 동시 영입…경쟁력 강화
- 10논술 '광풍' 부는 약대 수시…삼육대·아주대 500대 1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