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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산재환자 MRI급여기준 확대 건의

  • 데일리팜
  • 1999-05-10 13:48:00
  • 요약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 개선과 관련, 두부 및 척추손상 환자로 응급을 요하거나, CT 및 특수촬영등 기타 검사방법이 곤란할 경우 1인1회에 한해 인정하는 현행 MRI급여기준을 촬영부위 및 회수에 관계없이 확대해 줄것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건의했다.

병협은 또 현행 병원의 일반식대 50~70%수준에 불과한 산재보험 환자의 식대를 환자만족도 제고와 인건비 상승등을 고려해 일반식대 5,600원에서 6,600원 수준으로, 영양식은 6,200에서 7,9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병협은 현재 종합병원 이상에서만 MRI촬영을 인정하는 급여기준에서 MRI를 보유한 전체 산재환자 진료기관으로 확대해 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병변의 조기발견을 검진할 수있게 해줄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현재 전국의 MRI 장비보유수는 보건복지부 승인건수인 286대보다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산재환자를 진료하는 상당수 종합병원 및 병의원이 MRI를 보유하고 있다며 산재환자들의 MRI촬영을 전면적 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MRI와 식대수가 인상건의는 산재보험수가 의료보호수가를 기준으로 저수가로 일괄 산정토록 되어 있어 병원경영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며 "환자의 진료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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