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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부작용 발생시 신고 의무화

  • 데일리팜
  • 1999-06-05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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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혈액관리법 시행령 규칙 전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수혈부작용 발생을 확인했을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즉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했다.

복지부는 또 부작용 발생시 복지부장관이 이에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해 수혈부작용의 정확한 규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혈액관리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 헌혈 혈액에 대해 부적격여부를 검사한후 발견된 부적격혈액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로 이를 송부해 일괄해서 폐기처분토록했을 뿐만아니라 각 혈액원은 전산망이나 팩스등을 활용해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헌혈자의 과거 헌혈력을 확인해 부적격 헌혈자가 중복해 헌혈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혈액의 공급은 완전한 헌혈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혈액의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혈액원 개설자를 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등으로만 제한하는 대신 개설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해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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