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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약 정부 직권차단 법, 식약처·방통위 합의

  • 이정환
  • 2023-02-16 10:42:45
  • 식약처장 직접개입 조항, 법률서 '대통령령'으로 하향조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 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사례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둘러싼 정부 기관 간 입장차가 해소됐다.

식약처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의 일시중지 관련 사항과 미이행 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데 합의했다.

식약처, 방통위 합의안은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 될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해당 법안은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사례를 적발했을 때, 식약처가 직접 네이버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약품 광고·판매의 일시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불법 판매 알선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하는 조항과, 이 같은 식약처 요청을 따르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해당 법안에 방통위는 의약품 불법판매와 알선·광고 사항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는 방통위 심의대상으로, 식약처가 직접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여하게 되면 방통위 심의를 우회하게 된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이에 식약처와 방통위는 식약처장이 의약품 판매를 일시 중지시키거나 불법 광고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완화한 것이다.

또 식약처 요청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식약처와 방통위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해당 조항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확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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