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DMAT 무단 탑승 규제 추가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3-02-17 16:17: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정숙 의원 "구급차 탑승 가능자 명확히 규정"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DMAT 차량에 탑승해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서 의원은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구급차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해 이들 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규정 외 사람이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해 구급차 등에 탑승하는 경우 그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최근 발생했던 사례와 같이 응급의료 차량에 그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응급의료대응을 방해해 구조대상자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응급의료차량 무단탑승 행위가 심각한 구조방해 행위임을 인지시켜, 이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 조사
2023-02-02 11:09
-
불씨 커지는 신현영 의원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
2022-12-22 17: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제약, 공정위 299억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승소
- 2"미프진 원내조제, 여성 안전·약사 위법성 고려한 조치"
- 3한미약품, 이부프로펜 감기약 ‘맥시부펜’ 3종 약국 확대
- 4내과의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 본사업 백지화하라"
- 5SK바팜, 퍼스트바이오 파킨슨병 신약 도입…최대 4308억
- 6플랫팜, 약사-제약 담당자 잇는 '플랫톡' 서비스 오픈
- 7일동제약, 전립선 건강·지구력 겨냥 ‘쏘팔리토 포텐’ 출시
- 8서울시약, 보건복지 정책포럼 참석…현경민·지수인 이사 수상도
- 9대웅제약, 나보타 치과 영역 접점 확대…APAC 의료진 공략
- 10서울시약, 청소년쉼터와 '소녀돌봄약국' 거리 홍보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