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툴리눔 소송 1심 판결 집행정지 인용"
- 김진구
- 2023-02-17 1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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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대웅제약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 대웅제약 "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1심 판결 뒤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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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민사1심 판결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로써 당분간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기존 사업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나보타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대웅제약의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신제품 개발과 신규 적응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서 메디톡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했다고 판단하면서 나보타 제조·판매 금지와 생산된 톡신 제제 폐기, 400억원 규모 손해배상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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