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약 "졸속 시행 비대면 진료, 국민 건강 피해줄 것"
- 김지은
- 2023-02-20 0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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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통해 시범사업·성분명처방 우선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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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성명서를 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상을 강력 규탄한다”며 "졸속으로 시행한 제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약사회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속에서 플랫폼 업체들은 코로나 환자의 긴급 처방뿐만 아니라 탈모, 비만약, 사후 피임약, 향정약 처방을 중개해 돈벌이로 삼아았다”며 “정부는 이 같은 처방 건수 축적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조차 필요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의 큰 변화를 결정함에 있어 정확한 검증보다 무조건적 시행에만 목적을 두고있는 정부의 저의를 드러내는 반증”이라며 “정부는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도 사기업 배만 불리는 정책만을 계획했고 감염병 상황이 끝나자 마자 이를 시행하려느냐”고 반문했다.
구약사회는 제대로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정부 말처럼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제도라면 올바른 검증과 보완을 거칠 수 있는 시범사업부터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종료로 대면 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왜 꼭 필요한지 당위성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구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구약사회는 “정부는 약배달을 통해 약사의 직접 투약 원칙을 훼손하려 하고있다”면서 “지금도 택배를 통한 오배송 사고가 빈번한데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 뻔한 약 배달 사고는 누구의 책임이고 이런 것을 방조한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약 배달 반대로 인한 국민 비난을 약사가 모두 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공공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복지부 의견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구로구약사회는 다시 한번 비대면 진료 폐혜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 정책을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선결 조건으로 “올바르고 제대로 된 시범사업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정확하고 질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여러 방면에서 연구하고 진료제도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많은 비용과 사기업 배만 불리는 졸속 제도만 고집하지 말고 현재 의료체계에서 시행가능한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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