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구입가제' 15일 시행과 동시에 고시
- 데일리팜
- 1999-11-09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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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11일경 운영요령 및 사후관리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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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구입가 상환제' 고시가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진 오는 15일 시행과 함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현행 보험약 고시가 제도는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복지부는 실구입가제 고시일정을 시행 일주일전 쯤 단행할 방침이었으나 구체적인 운영요령 및 사후관리 방안등을 먼저 발표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실구입가 상환제의 고시일정을 다각도록 검토한 끝에 시행전에 하는 것 보다는 시행과 동시에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구입가제의 구체적인 운영요령이 9일 현재 결재라인을 거치고 있어 늦어도 11일경에는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구입가제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에는 ▲기준약가의 운영·결정·조정방식 ▲정산심사 ▲청문 및 의견진술 ▲행정조치등의 세부사항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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