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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전 구입-이후 사용' 기준약가 적용

  • 데일리팜
  • 1999-11-09 09:02:00
  • 요약
  • 복지부, 의료기관의 약제비 청구 혼란에 입장정리

의료기관들은 실구입가 상환제가 시행되는 오는 15일 이전에 구입한 의약품이라고 해도 15일 이후에 환자들에게 사용할 때는 새로운 기준약가로 약제비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15일 이전에 구입한 의약품을 15일 이전에 사용할 경우는 현행 고시가격으로 약제비를 청구해야 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실구입가 상환제의 시행에 즈음하여 기준약가의 적용시기를 놓고 혼동하고 있는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실구입가제 시행과 함께 의료기관은 의약품 구입시 약가마진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지만 의보수가 인상이 동시에 단행되어 그만큼 약가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15일 이후부터 의보수가 인상분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이 15일 이후 사용 의약품에 대해 인하된 가격(기준약가)을 적용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들은 이와관련, 의약품을 지금 구입하면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15일 이후가 될 것임을 감안, 원칙적으로 약가마진을 볼 수 없다고 보고 기준약가 이하로 의약품을 공급해줄 것을 제약업체에 요구하고 있다.

실구입가제가 시행되는 15일을 전후해 의료기관이 구입한 의약품의 고시가 및 기준약가 약제비 적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1999년 11월15일~2000년 1월31일

▲160원에 10일 구입하고 14일 사용한 경우 : 고시가 200원으로 약제비 청구.

▲160원에 10일 구입하고 16일 사용한 경우 : 기준약가 150원 청구.

▲150원에 10일 구입하고 16일 사용한 경우 : 기준약가 150원에 청구.

▲130원에 10일 구입하고 16일 사용한 경우 : 기준약가 150원 청구.

2000년 2월1일 ~ 2000년 4월31일

▲160원에 10일 구입하고 16일 이후 사용한 경우 : 실구입가 가중평균치(11월15일 부터 12월 31일 구입분 )로 약제비 청구

▲150원에 16일 구입하고 17일 이후 사용한 경우

: 실구입가 가중평균치(11월15일 부터 12월 31일 구입분)로 약제비 청구

▲150원에 16일 구입하고 2000년 1월 이후 사용한 경우

: 실구입가 가중평균치(11월15일 부터 12월 31일 구입분)로 약제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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