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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구입가 상환제' 11월 중순이후 시행

  • 데일리팜
  • 1999-10-31 09:00:00
  • 요약
  • 제약협회, 업체대상 5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실구입가 상환제'의 실시시기가 당초 유력시 됐던 11월 1일을 넘겨 이달 중순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기준약가의 발표이후 의료기관의 사재기 및 일부 제약업체의 덤핑납품등 보험약 거래질서의 혼조양상이 당분간 계속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실구입가 상환제의 실시시기와 관련해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11월중에 실시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실구입가 상환제를 11월 1일 시행하기에는 수가인상 문제 및 의료기관의 분업안 반대등으로 어려운 면이 많았다"며 "이같은 문제들이 모두 타결되는 대로 실구입가 상환제를 고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실구입가 상환제가 월초가 아닌 월 중순이나 월말등에 시행되면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감안, 차라리 내달 1일부터 실구입가 상환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대해 실구입가 상환제를 11월중에 실시한다고 못을 박은 만큼 그 시한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늦어도 11월 중순 이후에는 시행이 될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일정을 감안, 회원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5일까지 복지부가 발표한 기준약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제약협회는 의료기관의 실거래가격 조사결과(인하기준 적용) 자료와 제약업소의 실제 의약품 출하가격을 상호 비교하여 격차가 발생되는 품목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회원사에 통보했다.

제약협회는 또 조사내용이나 인하내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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