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관련법 국회 불통과시 시행령반영 추진"
- 데일리팜
- 1999-10-14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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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교수, 14일 복지부 의약분업정책 간접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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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올 정기국회에서 의약분업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에 반영하여 예정대로 내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을 강력히 추진할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대한약사회 의약분업준비촉진 전국임원확대회의에서 김용익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과.의약분업실행위원)는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예고된 약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법에 의해 4차 분추협모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며 "그러나 복지부는 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을 시행령에 반영해서 새모형으로 진행하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3월 4차분추협안으로 약사법이 개정돼 있는 상태로 이번에 모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시행령에 반영하면 내년 시행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설득력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교수의 발언은 내년 총선과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통과가 불투명해 내년 7월 의약분업 실행이 불가능할수밖에 없다는 일부 분위기에 쐐기를 박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김교수는 "의약분업의 실현여부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나 의약분업은 예정된 일자에 실시될 것"이라고 개인입장을 밝혔다.
김교수는 이어 "의약분업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지난 3월 연기조치로 언론과 여론의 강력한 비난을 받은적이 있어 정부 여당이 무산 연기시키기에는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거론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협이나 병협도 공개적으로 이를 말하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김교수는 "다만 연기하는 유일한 방법은 '몇 년을 연기한다'는 새로운 개정안을 내 이를 통과 시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일을 진행할 국회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의료보험 통합을 연기하는 상황이니 의약분업도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의약분업까지 연기하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현실적으로 의사회는 각종 예외조치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병원협회는 병원을 분업대상기관에서 제외를 요구하는등 연기나 포기보다는 여러 가지 변형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또한 의원 약국 병원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된 구도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약사법개정안 국회심의와 관련 김교수는 "국회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여야간 대립보다는 병원 의원 약국 출신 국회의원 또는 이들에 섭외된 국회의원들간 각축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앞서 송재성보건정책국장은 "내년 7월 예정대로 대국민홍보사업을 통해 국민의이해를 구하고 분업의 올바른 취지를 알려 나갈 것"이라며 "11월중 약사법이 국회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이미 만들어진 시행규칙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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