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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바뀐 유족 병원장·직원 등 3명 고소

  • 안상순
  • 2000-01-24 23:18:00
  • 요약
  • 진주시의료원 사체손괴혐의로 창원지검에

시신이 바뀐 유족이 병원장과 영안실직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청구했다.

경남 진주시 의료원에서 시신이 바뀐데 대해 항의 농성를 해온 유족 차모씨(45.공무원.과천시 별양동)는 24일 강영대(64) 진주의료원장과 영안실직원 2명 등 3명을 '사체손괴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소했다.

차씨는 고소장에서 "병원측의 시신관리를 소홀로 지난 19일 모친의 시신이 다른 시신과 뒤바뀐지 5일이 넘도록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유족이 시신과 명정을 분명히 확인했는데도 병원측 착오로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병원측은 "병원의 잘못이 명확한 만큼 보상하기 위해 유족과 대화를 하고 있으나 입장차이가 너무 큰 관계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 19일 의료원 영안실에서 출상 후 합천에서 시신을 묻기 직전 관속 시신이 할아버지가 아닌 것을 발견했으나 다른 시신들이 이미 화장된 후여서 모친의 시신확인을 못하고 시신인도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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