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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우가정 미숙아에 의료비 지원

  • 민경두
  • 2000-01-23 23:50:00
  • 요약
  • 생보자 및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등 대상

올해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미숙아들에 대해서는 최고 4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불우가정 미숙아 지원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비 지원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의료비 지원은 각 지역별 보건소장의 심사에서 확정되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한편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거주지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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