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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블리미드 제네릭도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치료 시 급여

  • 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 예고
  • 제네릭도 관련 적응증 획득

레날리도마이드 성분의 보령 <레블리킨캡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레블리미드캡슐의 동일성분 제네릭 약물도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치료 시 급여가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제네릭 약물도 관련 적응증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급여기준에는 레날리도마이드 제제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치료 시 허가사항에 따라 오리지널인 '레블리미드캡슐'만 급여를 한정하고 있다. 이는 2019년 5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동일성분이어도 제품에 따라 식약처 허가사항이 상이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에는 식약처 허가 사항에 레블리미드만 골수형이상증후군 관련 적응증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제네릭 약물인 보령 레블리킨캡슐, 광동제약 레날도캡슐, 삼양홀딩스 레날리드정도 관련 적응증을 획득함에 따라 제네릭 품목도 급여 적용이 가능토록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치료 급여 인정기준에 투여하는 경우는 급여가 인정된다.

한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 절차 없이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하더라도 사전승인에 준하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급여가 가능토록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블리나투모맙' 단독요법에 대한 주석(주6)과 '이노투주맙 오조가마이신' 단독요법에 대한 주석(주8) 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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