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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원, 11월 의보청구 1건으로 청구

  • 민경두
  • 1999-12-10 21:37:00
  • 요약
  • 의보련, 실구입가제 시행 혼선에 요령 발표

실구입가 상환제 시행과 관련, 의료보험요양기관은 11월 투약분의 경우 제도시행 전·후 투약분을 모두 합산해 청구해야 한다.

의보련은 10일 요양기관들이 실구입가 상환제 시행이우 의보청구에 혼선을 빚고 있는데 대해 이같은 청구요령을 발표했다.

요양기관들은 15일 전 또는 후에 투약을 했을 경우 이를 1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의보련의 설명이다.

전자청구일 경우에는 변동된 단가 또는 해당 신설 코드에 최초 투여일자를 변경일(투여일)란에 반드시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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