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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백신사망보도관련 언론중재위 제소

  • 안순범
  • 2000-01-04 09:16:00
  • 요약
  • SBS상대 중재 및 반론보도권 청구...내주 판결날듯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12월 서울방송(SBS)의 백신접종 영·유아 사망사건 보도와 관련 ,최근 SBS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식약청은 언론중재위에 SBS의 보도중 식약청이 백신들에 대한 독성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 일부 근거가 없고 왜곡된 부분이 많아 중재를 구랍 3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보도 내용에 관한 중재 판결 및 반론 보도권을 청구했다.

식약청은 지난 12월 방송에 보도된 내용중 과장 왜곡된 부분 및 잘못 보도된 부분에 대해 SBS에 사전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식약청의 중재신청은 영·유아 백신이 국민건강 측면서 지니는 중대성을 감안한 것으로 언론중재위는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백신과 영·유아 사망 인과관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아직 진행중이라 해당 공무원들의 무혐의 판정 및 사법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구랍 일부 직원을 전보 발령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백신의 집단 접종에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1백명에서 1천명이 집단으로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번 보도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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