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마진 보장 '수정실거래가제' 논란일듯
- 안순범
- 2000-01-03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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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교수 고시가전환 주장에 정부·제약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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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분적으로 기존 고시가상환제를 부활하는 '수정 실거래가제' 방안이 제기돼 의약계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는 구랍 28일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피력한 바 있으며 3일 본지와의 대담에서도 이 제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용익 교수가 주장한 요지는 현행 기준약가를 고시가로 책정하고 일정 부분의 약가 마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병원을 포함 의료기관이 취해오던 30.7% 전후의 약가 마진을 지금처럼 전면 배제할 경우 저수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병·의원들의 파산이 불을 보듯 뻔하고 변칙적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김교수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건강증진 및 전반적인 보건의료 측면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저수가 개선과 함께 실거래가제 보상 방안을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5% 내외의 약가 마진은 인정하되 복지부가 병원 및 의료기관들의 약가 마진율을 철저히 사후 감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교수는 "매년 병원들이 제출하는 경영실적표 등을 토대로 병원별 약가 마진율을 확인 조사한 뒤 평균치를 수가에 반영할 경우 의보수가도 현실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병의원을 무작위 선정해서 약가 마진율에 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위법사실이 적발된 의료기관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김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일정 부분의 약가 마진을 인정할 경우 병·의원들이 예전처럼 관행적인 마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철저한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준약가 조사도 다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용익 교수의 의견에 대해 의료계 및 병원계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복지부와 제약계는 완강한 반대입장을 표명, 향후 수가정책위원회 등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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