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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등재예정품목 12일 접수마감

  • 민경두
  • 2000-02-06 23:10:00
  • 요약
  • 제약협, 회원제약사에 구비서류등 통보

제약협회는 오는 4월1일자로 등재 예정인 의료보험 기준약가 품목에 대해 오는 2월1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등재신청 대상품목은 12일까지 허가완료 예정인 품목들이다.

제약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회원 제약사들에게 발송하고 마감기한까지 자료제출을 엄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규등재신청서 ▲동일(유사) 성분제제 가격대비표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사본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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