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진료비 공개 헌재 판단 유감"
- 강신국
- 2023-02-24 15: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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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기각된 데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치협은 "헌법 소원을 제기해 소송을 있게 해준 서치 소송단, 치과의사 신인식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며 "이후 500일 넘는 시일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인시위가 지속됐다. 그 열정의 행진에 감사하다. 또한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의 활동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치협은 "오늘의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또한 회원 단체로써 회원 권익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의료인 단체들은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근거법이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23일 의료인 단체의 위헌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의료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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