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안정화...폐쇄·업무정지 보상금 받은 약국 급감
- 강신국
- 2023-02-28 14:45: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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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106곳서 이달 2곳으로 감소
- 12월 17곳, 1월 13곳...지급액도 대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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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약국 106곳에 8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는데, 이달에는 약국 2곳에 손실보상금도 2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약국의 손실보상금 지급은 매달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약국 17곳에 1400만원이, 지난 1월엔 약국 13곳에 2000만원이 지급됐다.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8조 5464억원이다. 이중 치료 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1개 의료기관에 8조 3070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 6130개 기관에 2394억원이 지급됐다.
한편 복지부는 코로나 유행 안정화로 실내마스크 해제, 병상 단계적 감축, 일상적 진료 기능 회복 등 방역환경 변화에 따라 환자 사용 병상 보상 배수를 일부 하향 조정, 차등화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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