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안정화...폐쇄·업무정지 보상금 받은 약국 급감
- 강신국
- 2023-02-28 14:45: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해 2월 106곳서 이달 2곳으로 감소
- 12월 17곳, 1월 13곳...지급액도 대폭 줄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약국 106곳에 8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는데, 이달에는 약국 2곳에 손실보상금도 2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약국의 손실보상금 지급은 매달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약국 17곳에 1400만원이, 지난 1월엔 약국 13곳에 2000만원이 지급됐다.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8조 5464억원이다. 이중 치료 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1개 의료기관에 8조 3070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 6130개 기관에 2394억원이 지급됐다.
한편 복지부는 코로나 유행 안정화로 실내마스크 해제, 병상 단계적 감축, 일상적 진료 기능 회복 등 방역환경 변화에 따라 환자 사용 병상 보상 배수를 일부 하향 조정, 차등화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2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3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4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5"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6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 7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8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9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10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