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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심한 간호법 더 숙의해달라"…복지부, 국회에 요구

  • 이정환
  • 2023-03-09 17:43:17
  • "법체계 검토 부족한데다 직능 대립 극렬해 숙의 필요"
  • 임강섭 과장 "하위법령 준비 전혀 안 하고 있다"

임강섭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섣불리 통과시키지 말고 더 논의해 달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능 갈등이 극렬한 만큼 직역 간 대화로 공감대를 더 확대하고 관련 법 조문을 추가로 수정한 뒤 입법을 재개하자는 게 복지부 요구다.

특히 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하위법령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9일 복지부 임강섭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이 국회에서 밝힌 것과 같이 간호법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직능 갈등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민주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이미 본회의 회부 절차가 결정된 만큼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이 정부 손을 떠나 어찌 할 수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간호법과 관련해 본회의 처리가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 후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의원들로만 진행된 법제사법위 제2소위원회 심사 당일 "간호법 통과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내 의료법은 1950년 이후 통합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법과 또 다른 체계의 간호법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박 차관 주장이다.

특히 간호법을 놓고 간호사협회와 나머지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 간 극렬히 대립 중인 점을 제시하며 조화와 협업 없는 법 시행은 곤란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섣불리 처리하지 말고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고 숙의를 거치자는 취지다.

다만 박 차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차관은 "간호법은 분명히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분명한 정부의 입장"이라며 "간호법 통과로 민생의 아주 획기적인 개선이 있다면 직역이 갈등한다고 해도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직역 갈등이 큰 법안을 처리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래서 좀 더 숙의를 하고 법 체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런 것은 차관으로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임강섭 과장은 박 차관이 개진한 의견을 재차 반복해 국회에 전달했다. 당장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부의하기 위한 표결에 앞서 더 숙의하고 신중검토해 달라는 요구다.

또 임 과장은 간호법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법안의 향방이 불투명하고 직능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하위법령을 만들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임 과장은 "사회적 갈등 해소는 국회의 고유 역할이다. 물론 국회가 간호법 관련 갈등 조정 역할을 등한시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의사, 간호사 등 직능 갈등을 법사위 논의 단계에서 더 조정하고 중재하고 논의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임 과장은 "간호법 하위법령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다.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위법령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 "오는 23일,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결정난 뒤 법령 작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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