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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직능·여야 강대강 대치…길 잃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 이정환
  • 2023-03-02 13:33:26
  • 의료현안협의체 멈춰선 정부, 의약정 협의안 도출 숙제로
  • 간호법 국회 처리 둘러싼 의료계 반발 등 외부요인도 부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능 간 극렬한 갈등에 이어 여야 강대강 대치마저 중첩되면서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갈 길을 잃게 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인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기점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면서 2년 만에 어렵사리 재가동한 의정협의체가 멈춰 선 영향이다.

이에 더해 비대면 진료 유관 직능단체인 대한약사회마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내세우면서 비대면 진료 정식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아지는 형국이다.

1일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 협상 테이블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완전히 동력을 잃은 상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달 9일 회의를 끝으로 의료계가 잠정중단을 결정하면서 가동되지 않고 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무기명 투표를 거쳐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 등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게 의료계가 협의체 중단을 결정한 배경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완화 등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 비대면 진료와 필수의료 대책 수립이란 숙제를 짊어진 보건복지부는 애가 닳는 상황이다.

오는 4, 5월경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 될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해제되는 만큼 복지부로서는 그에 앞서 의료계 협의를 거친 비대면 진료 입법 등 정책적, 실무적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협이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저지를 목표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박명하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강경 투쟁 노선을 택하면서 의정협의체는 당분간 가동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취소 법안 등이 이달 본회의 상정을 위한 재석 국회의원 전체 투표가 유력한 상황이라 의료계 투쟁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오는 4, 5월이나 앞서 정부가 제도화를 예고한 오는 6월까지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에 차질을 빚게 된다.

아울러 약사회 역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선결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의약품 택배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방식의 비대면 진료는 일체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약사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의약품 환자 전달은 약사회가 원하는 방식을 채택하라는 취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선결조건으로 ▲약국 전송될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개방화 ▲성분명 처방 또는 국제일반명(INN) 처방 도입 ▲대체조제 간소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등을 요구 중인 상황이다.

이 같은 약사회 요구 사항은 대체적으로 의료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크게 반발하는 의제들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재개될 시 의사와 약사 간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하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이필수 의협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최광훈 약사회장(왼쪽부터).
결국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복지부는 의정협의는 물론 약정협의를 병행하는 동시에 의료계와 약사회 간 협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숙제마저 쥐게 됐다.

의약정 합의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시행안을 마련해야 의료법 개정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화 트랙을 차질 없이 밟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한가지 더,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직능 갈등과 여야 대치라는 외부 요인을 면밀히 관망하는 것 역시 복지부 몫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간호법이 의사, 간호사 갈등을 넘어 여야 정치쟁점화 되면서 불가피 비대면 진료 논의가 복잡한 국면에 놓이게 됐다"면서 "일단 복지부가 의사와 약사 협의를 끝마친 비대면 진료안을 마련해야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우선·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의료기관 중심·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 대원칙에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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