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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관리 잘하는 병의원·약국 보상책 마련되나

  • 강신국
  • 2023-03-10 10:59:45
  • 복지부, 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위한 관련단체 의견조회
  • 환자안전활동 참여 유인책 일환으로 수가지급 등 인센티브 방안 의제로
  • 의약사국시 등에 환자안전법·제도 관련 문항출제도 검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정부안을 보면 환자안전관리 체계 내실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추진된다. 즉 환자안전 수가 지급 대상기관 확대, 전담인력 배치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 지급기준 마련, 환자안전활동 수행 정도 등을 반영한 실효적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이 주요 안건이다.

아울러 위원회·전담인력 의무 대상기관이 아닌 병·의원, 약국 대상 환자안전활동 참여 유인을 위한 평가체계와 수가 신설도 아젠다에 포함됐다.

이에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잘하는 약국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대한약사회 산하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약국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체계화와 약국에서 손쉽게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약국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전국 277개 약국에서 4831건이 보고됐다 이는 전년 2308건 대비 약 209% 증가한 것.

또한 의약품 사용·관리 및 수혈의 안전성 강화방안도 논의된다. 보건의료기관 내 약물 오류(Medication Error) 예방 교육과 활동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병동 단위 스마트 환자확인시스템(Closed Loop Medication Administration, CLMA) 등 약물 오류 예방 활동이나 시스템을 갖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지원 방안도 의제다.

아울러 약물 알러지, 투약 중인 일반약을 포함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약물 오류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방안과 법적 근거를 마련, 개인정보 확인·공유 및 통합정보시스템 기반 구축도 논의 대상이다.

또한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대학, 전문 교육과정에 환자안전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관련 제도 개정 등 교육 이수 의무화도 추진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국가고시 문항에 환자안전법·제도 등 관련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 마련도 고려 대상이다. 복지부는 의약단체,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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