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까지 간 한의사 '뇌파계' 사건...의협 "명백한 불법"
- 강신국
- 2023-03-10 1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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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A한의사는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했고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A한의사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했다.
이어 복지부는 2012년 4월 A한의사에게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A한의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 것.
이후 대법원은 2016년 9월 접수된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에 대해 2022년 10월 전원 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의협은 "뇌파계가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뇌파계는 1924년 독일의 생리학자이며 신경정신과의사인 한스베르거가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의 하나인 뇌전도(EEG) 기법을 1924년에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되어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의협은 "한의계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명인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해 뇌파계를 사용한 것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와 같은 해외 학회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뇌파를 사용하고 특히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다는 것에 놀라움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데도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의 불법적인 사용 시도를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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