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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대체조제·의약품 분류 사실상 합의

  • 안순범
  • 2000-10-19 02:31:00
  • 요약
  • 오늘 양자 조율사안 의·약·정협의회 이관 문제 협상

지난 9월26일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간 협상이 18일 의약품분류 및 대체조제 등의 핵심 쟁점부분서 어느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정협상에서 합의를 명문화하자는 의료계와 의견 조율된 부분을 의·약·정 협의회로 이관시켜서 최종 확정하자는 복지부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막판 타결이 실패했다.

양자는 복지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늘(19일) 오전 11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다시 이 부분을 놓고 협상을 진행한다.

의·정은 17일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생동성의약품 대체불가시 대체조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복지부는 대체불가에 대한 사유를 의사가 명시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 의료계도 잠정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의사가 대체조제불가를 표시할경우 약사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불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약사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의약품 분류는 최종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료계 요구대로 처방 및 비처방의약품과 OTC 3분류외 의약외품을 별도 분리하는 3단계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의약품 분류가 올바로 진행된다면 기존 7일 포장단위 판매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나머지 보험재정을 포함 수가문제, 의료제도, 의발특위 구성 등의 중장기적 문제에 대해서는 의발특위를 통해 상호 협력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양측은 의견 접근이 이뤄진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양자간 거의 동의가 이뤄졌고 의견접근이 이뤄진 사안을 의·약·정 협의회로 이관시키자는 부분을 놓고 자정을 넘어서까지 난항을 겪었다.

이는 의·정이 핵심 쟁점에 대한 부분에서 조율을 이뤘지만 상대단체인 약사회를 의식, 정부가 의·약·정 협의회에서 최종 논의하자는 주장을 고수해 의료계와 입장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들은 합의라는 부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의·정협상에서 묵시적 접근을 도출하고 의·약·정 협의회서 최종 단판을 짓고자 하는 수순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기존 의·정협상이 마무리된 후 의·약·정 협의회 참여를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의정간 사전 합의안이 약사회를 전면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약·정 협의회서 양자간 조율이 이뤄진 부분이 과연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회의적이고 또 복지부는 빠지고 의약계간 싸움으로 비쳐지는 양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력히 표명하는 상태다.

한편 18일까지의 협상 결과를 갖고 23일 진료복귀 여부에 대한 투표를 벌이기로 한 전공의비대위는 정부와의 협상 결과를 투표에 부칠 것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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