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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 醫·藥·政 첫회의 무산 위기

  • 이정석
  • 2000-10-19 15:10:00
  • 요약
  • 전공의, "의-정합의내용 수용 못한다" 파업투쟁 지속

의약분업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약사법개정을 위한 의-약-정협의회가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복지부는 오늘(19일) 의료계와의 협상이 마무리되는데로 의-약-정 3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20일중 갖는다는 내용을 관련단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파업해결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18일 자정까지 진행된 의·정협상결과를 놓고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안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향후 새로운 방향의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해 3자간 협상자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 비대위 중앙위원회는 19일 "18일까지 진행된 협상결과는 단지 구두로 합의된 사항일 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 정부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묻는 23일 총투표는 사실상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와 정부는 그동안 20여차례의 만남을 통해 대체조제 원칙적 불가, 의약협력위원회 규정 삭제, 불법행위 포상금제 도입 등에 대해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은 18일 최대 쟁점인 생동성의약품 대체불가시 대체조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복지부는 대체불가에 대한 사유를 의사가 명시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타결을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임의조제와 관련한 의약품 분류는 최종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료계 요구대로 처방 및 비처방의약품과 OTC 3분류외 의약외품을 별도 분리하는 3단계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은 오후 2시 현재 의-정간 합의를 명문화하자는 의료계와 의견 조율된 부분을 의·약·정 협의회로 이관시켜서 최종 확정하자는 복지부측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내일 예정된 의-약-정협상은 아직 완전 무산된것은 아니지만 전공의들이 투쟁노선을 주장하고 나서 현재로선 여러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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