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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계와 약사법개정 합의사실 없다"

  • 이정석
  • 2000-10-25 21:00:00
  • 요약
  • 복지부 장석준차관, 약사회 협상단 면담과정서 밝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상에서 대체조제 등 약사법개정에 대해서는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장석준차관과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이 25일 오후 5시 약사회측 약·정협의회 협상단 면담과정서 "의-정간 약사법개정에 대한 합의내용에 대한 보도는 잘못됐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장차관이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 사항에 대해 "'의·정협의회'와 '약·정협의회'에서는 논의만 진행할 뿐 법 개정을 합의하거나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장차관은 "의·정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약사법 개정에 대해 복지부와 의계의 합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약사법에 관한 사항 등 모든 시행 방안은 추후 개최될 '의·약·정협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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