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계와 약사법개정 합의사실 없다"
- 이정석
- 2000-10-25 21:0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장석준차관, 약사회 협상단 면담과정서 밝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상에서 대체조제 등 약사법개정에 대해서는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장석준차관과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이 25일 오후 5시 약사회측 약·정협의회 협상단 면담과정서 "의-정간 약사법개정에 대한 합의내용에 대한 보도는 잘못됐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장차관이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 사항에 대해 "'의·정협의회'와 '약·정협의회'에서는 논의만 진행할 뿐 법 개정을 합의하거나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장차관은 "의·정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약사법 개정에 대해 복지부와 의계의 합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약사법에 관한 사항 등 모든 시행 방안은 추후 개최될 '의·약·정협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5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6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7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8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약사회,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만나 약계 6대 현안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