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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법인약국 개설 허용론 첫 제기

  • 김진강
  • 2000-10-25 21:01:00
  • 요약
  • 법제실,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서 지적

효율적인 약국관리와 다른 직능법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수가계약제와 관련해 공단과 의약계간의 요양급여계약이 안될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요양급여공급자의 의사가 무시되는 등 문제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제실은 최근 의정활동 지원 일환으로 작성한 '법령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자료에서 약사법 16조에 따라 약국 법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무법인·의료법인과 같은 다른 직능법인과 차별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인해 편법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 법인형태의 약국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제실은 △선진화에 걸맞은 법령·제도의 정비와 보완 △대형약국 출현 등 현실에 부응 △편법에 의한 사실상의 법인약국을 양성화하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법인약국개설 허용 등을 제기했다.

법제실은 수가계약제와 관련해서도 계약 불성립의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토록 하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은 요양급여공급자의 의사가 무시돼 수가계약의 법적 성질에 비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약체결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평가원은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타방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는 이와 같은 자료요청권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제실은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사적 자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기간내 계약 불성립시 필요한 절차를 보완해야 하며 당사자 무기평등의 원칙상 의약계의 자료요청권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제실은 이외에도 의료법 시행령 18조와 관련해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해 의료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나, 법인세법에는 의료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해 의료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운영주체, 즉 학교법인이 운영하는가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가에 따라 세법상 각각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최근 의료기관들이 학교법인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비영리 의료법인에는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영리를 위해 운영되는 의료법인은 '의무법인'으로 명하고 이에 필요한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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