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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등 시험의뢰규칙 개정령 입안예고

  • 주경준
  • 2000-10-26 13:58:00
  • 요약
  • 의약품 등의 신규 시험항목 및 수수료 결정 및 현실화

보건복지부는 25일 의약품 시험 수수료를 현실화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 규칙중 개정령안을 입안예고 했다.

개정령은 약사법 개정 및 화장품 범 제정 등에 따라 제1조의2제1항제1호중 "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을 "의약외품 및 의료용구"로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새로이 개발·도입된 의약품 등의 해당시험에 필요한 215개의 시험항목과 수수료를 현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제품별로 정했던 의료용구 등의 시험수수료를 시험항목별로 정했으며 무균시험 등 138개의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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