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9-12 14:34:50 기준
  • 1차
  • 한약
  • 2차
  • 약사
  • 한약사
  • 미국
  • 1월
  • 영업활동
  • #회장
  • #글로벌
겔포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담합 등 불법행위 적발시 '1337'누르세요

  • 김진강
  • 2000-10-30 19:47:00
  • 요약
  • 복지부, 31일부터 2001년 6월까지 운영

병원과 약국간 담합·의료기관 원내조제·약사임의조제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37'을 누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번호(국번없이 1377)를 부여받아 '민원전화 및 신고 전화센타 1337'을 3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1337'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행위 신고와 함께 의약분업 관련 민원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시내 통화 요금이 적용되며, 민원인의 가장 가까운 지역의 시·도 의약과 및 시·군·구 보건소로 자동 연결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