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불법행위 적발시 '1337'누르세요
- 김진강
- 2000-10-30 19:47: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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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1일부터 2001년 6월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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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간 담합·의료기관 원내조제·약사임의조제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37'을 누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번호(국번없이 1377)를 부여받아 '민원전화 및 신고 전화센타 1337'을 3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1337'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행위 신고와 함께 의약분업 관련 민원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시내 통화 요금이 적용되며, 민원인의 가장 가까운 지역의 시·도 의약과 및 시·군·구 보건소로 자동 연결된다.
김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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