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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 협상 결렬시 약사법 단독 상정

  • 김진강
  • 2000-10-30 23:48:00
  • 요약
  • 의·약·정協 무산시 대체조제 사전동의 등 법안명시

보건복지부는 의·약·정 협의회를 통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이 무산될 경우 공청회를 거쳐 단독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30일 7차 약·정 협상에서 31일 의·약·정 협의회를 개최키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약사법 핵심쟁점에 대한 조율에 들어간다.

하지만 의료계가 31일까지 개정 약사법안에 대해 최종 합의가 안될 경우 의·약·정 협의회 참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의·약·정 협의회가 구성돼 약사법 개정논의가 진행되더라고 대체조제 범위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해차가 커 의·약계가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 도출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그동안 진행해온 의·정 및 약·정 협상 내용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작업을 거쳐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계 합의가 안될 경우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는 그동안 지적되고 문제됐던 내용을 토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핵심쟁점인 대체조제 금지와 관련해 대체조제시 의사사전 동의를 의무화 하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원칙적 금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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