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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보균자 취업시 탈락 등 불이익 당해

  • 김진강
  • 2000-11-01 10:28:00
  • 요약
  • 김홍신의원, 국민 인식 변화 급선무 지적

일부 공·사 기업 사원채용과정에서 간염보균자가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의원(한나라당)은 1일 "전경련 소속 41개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9개 기업이 간염보균을 사유로 채용에서 탈락시킨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97년 이후 2000년 6월말까지 포항제철 2명, 한국지역난방공사 3명, 한국산업은행 5명 등 총 11명이 간염보균을 사유로 취업에서 탈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의원 특히 "대통령 경호실 채용과정에서도 간염을 사유로 채용에 불합격한 사례가 97년에 1건 2000년도에 10건 등 총 11건 있었다"고 밝히고 "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은 'B형간염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하여는 타인에게 전염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의원은 "올해 8월1일부터 시행된 전염병예방법에도 B형간염보균자도 일시적 업무종사 제한대상에서 제외됐돼 취업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일이 시급히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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